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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조 8604억 원...26일부터 지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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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조 8604억 원...26일부터 지급

-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25 [16:40]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조 8604억 원...26일부터 지급

-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25 [16:40]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5일 코로나 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2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에 총 2조860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21년 귀속 전체 지급 규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을 포함하면 총 489만 가구에,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 4조 9845억 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다.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한다.

2021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1년 9월 신청을 받아 12월 지급했고,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신청을 받아 6월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은 정기분이다.

국세청은 정기분 장려금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21년 귀속 장려금을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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