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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민원 전년比 3.5% 감소…금소법 시행 영향: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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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민원 전년比 3.5% 감소…금소법 시행 영향

보험(5.1%), 비은행(12.1%)은 감소...은행(1.2%), 금투(19.2%)는 증가금융민원,상담 및 상속인조회는 3.7% 증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4/11 [21:10]

지난해 금융민원 전년比 3.5% 감소…금소법 시행 영향

보험(5.1%), 비은행(12.1%)은 감소...은행(1.2%), 금투(19.2%)는 증가금융민원,상담 및 상속인조회는 3.7% 증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4/11 [21:10]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금소법’) 시행으로 지난해 금융민원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가운데 보험과 비은행은 감소한 반면 은행과 금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을 발표했다.

권역별로 보면 보험과 비은행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은행과 증권 등 금융투자는 늘었다. 권역별 비중은 보험이 58%(생보 21.1%, 손보 36.9%), 비은행 17.3%, 은행 14.2%, 금융투자는 10.5% 순으로 보험과 비은행의 감소세로 전체 민원건수가 줄었다.

금융권역별 현황(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권역별 현황(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은행 민원은 1만 2,382건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여신(27.2%), 보이스피싱(11.7%), 예적금(11.5%), 방카슈랑스·펀드(3.3%), 인터넷·폰뱅킹(3.2%) 등의 순이었다.

비은행 민원은 1만 5,046건으로 전년보다 12.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부업자(18.4%), 신용정보사(13.3%)가 뒤를 이었다. 특히 모든 비은행 업종에서는 민원이 감소했지만,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해 전자금융업 민원은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민원은 1만 8,401건으로 전년보다 15.0%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보험모집(54.3%)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금 산정 및 지급(16.5%), 면부책 결정(11.4%) 등이었다.

손해보험사 민원은 3만 2,200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지급이 가장 큰 비중(47.4%)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의 성립 및 해지(10.3%), 면·부책 결정(6.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 민원은 9,168건으로 전년보다 19.2% 늘었다. 특히 증권회사 민원은 5,212건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민원유형별로는 내부통제·전산장애(44.6%), 주식매매(12.8%), 수익증권(11.2%), 파생상품 매매(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인구 10만 명당(환산기준) 연간 민원건수는 평균 126.1건이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2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67.5건), 50대(124.2건), 20대(108.3건), 60대 이상(83.3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민원건수(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과대광고, 부당권유, 상품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 유형의 민원 분석 결과 환산 민원건수 기준 30대가 4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1.7건), 40대(24.2건), 50대(17.5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과 함께 다수의 판매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상품의 완전판매 노력이 강화됐고, 이러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비중이 감소했으며 공모주 투자가 유행하면서 증권사 전산장애 민원이 전년보다 112.7%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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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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