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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체 상습보험사기(위장 사고) 피의자 36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1/07 [10:28]

대리운전업체 상습보험사기(위장 사고) 피의자 36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1/07 [10:28]

대리운전 업체 대표가 부진한 영업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기사들과 공모, 고의 및 위장사고를 유발 장기입원 및 수리비 과다청구 등으로 보험금 8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및 업체운영비 명목 등으로 기사들에게 보험금을 갈취한 대리운전 업체대표 맹 모씨 등 3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지난 2007년 10월 30일 부터 2011년 6월 16일까지 부산 서부경남 일대에서 대리운전업체 대표와 기사들이 서로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고의 및 위장사고를 유발, 20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맹 모(37세)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 맹씨 등은 대리운전업을 하면서 부진한 영업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같이 근무하는 기사들과 짜고,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 및 위장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맹모씨 등은 영업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소속 기사들이 받은 보험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9월 7일 밤 1시 30분경 맹씨 일당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공모한 뒤 차량을 경미하게 충격,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5백만원을 청구 편취하는 등 5년간 총 20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하여 현대해상 등 각 보험회사로부터 약 8천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하였으며, 업체대표 맹모씨 등 3명은 소속 기사들에게 3회에 걸쳐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김운태 계장은, 현재까지 신고된 20건 외 신고 없이 합의한 사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감원 및 보험회사들과 협력하여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며, 경미한 사고라도 고의 및 위장사고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보험금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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