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영장 기각..참여연대, "검찰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감찰 중단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영장실질심사 찬반 집회26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4시간 20분 만에 끝나고 이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항간에 검찰 내부에서도 조국의 구속영장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돈다. 조국 전 장관의 사건내용을 들여다 보면 ![]() 감찰 중단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조 전 장관은 2017년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눈감아줄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받고 있는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 이른바 ‘친문’ 인사들의 유 전 부시장 구명 요구가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 실질심사를 오후 2시 50분께 마쳤고 이후 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심사를 권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영향력이 감찰 마무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의 고려 요소였다”고 답변했다고 전해진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내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죄가 있는지는 이의가 있다”며 직접 변론에 나섰다. 검찰은 감찰 중단은 물론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이 감찰 당시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1년 치 실적을 정리하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은 실적에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문건을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 후 법원 청사 밖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의혹' 관련해 외부 청탁이나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영장심사가 종료된 후 “감찰 중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다”며 “감찰이 종료된 후에 이를 수사 의뢰할 것이냐, 아니면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것이냐에 대해 조 전 민정수석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찬반 집회가 열렸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조국을 구속하라"라고 했고,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억지수사 중단하라"고 주장을 펼쳤다. 영장실질심사 찬반 집회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의 바람,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현 정권의 실세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 검증 작업에서 그와 그 가족의 온갖 비리행위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져 나온 지 4개월이 지났다"며 "국민은 대한민국을 지탱한 적법한 시스템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에 오르는 정권의 실세 한 사람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망나니 칼질에 의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유린당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절망했다"고 말했다. ![]()
‘조국수호 집회’를 이어온 조 전 장관 지지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지지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지난 8월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 억지수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지지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가 부실 수사이자 정치적 수사임이 드러났다"며 "그러자 검찰은 또 다른 사건인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이란 프레임으로 조 전 장관을 수사했고, 결국 억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영장이 기각되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리고 토요일 검찰청 앞에서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의 반응 먼저 참여연대는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 과정이 여러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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