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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청계천, 을지로 재검토 선언 했지만....'멈추지 않는 공사' 상인들 피해 속출

상인들 피해 속출누굴 위한 사업인가?실효성 있는 논의 없어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6:02]

박원순 시장 청계천, 을지로 재검토 선언 했지만....'멈추지 않는 공사' 상인들 피해 속출

상인들 피해 속출누굴 위한 사업인가?실효성 있는 논의 없어

전용현 기자 | 입력 : 2019/12/16 [16:02]
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청계천·을지로 지역 재개발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지만 재개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청계천·을지로 지역 재개발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지만 재개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논의 없어

서울시는 올해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름이 되어서야 실태조사를 진행했을 뿐 상인들과 실효성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철거가 진행된 세운 3-1, 4, 5구역(청계천변)에는 대기업 건설사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광고가 내걸렸고, 나머지 3구역에서도 재개발을 위한 토지수용과 퇴거종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계속되는 철거공사와 이주압박으로 상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연말 세운 3-1, 4, 5구역의 폭력적인 재개발 과정이 세운 3-2, 6, 7구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운 중구 3구역 주민 중 한 사람은 현재 방치돼 있는 세운지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쓰레기촌이 따로 없어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공구상가 일대 모두를 실업자로 만들 뿐이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누굴 위한 사업인가 

재개발로 지정된 구역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수표도시환경재정비구역이다. 일명 세운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수표구역 이렇게 부른다. 여기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토지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의무가 없다. 조합 설립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사업시행자가 쉽게 개발 사업에 필요한 동의율을 맞출 수 있다.

시행사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기간임에도 201811월부터 20191월까지 단 석 달 만에 3-1, 4, 5구역 350여 개 점포가 강제철거를 당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서울지회,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의 강문원 위원장은 12월 수표교 일대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펼쳤다. 재개발 반대를 위한 집회와 함께 지난 1월에는 2만 명 넘는 시민들이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중단 요구 서명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고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여론이 잠잠해지자, 시행사는 나머지 3-2, 6, 7구역을 대상으로 토지 수용재결 신청과 이주를 위한 물건조사 등을 통해 토지수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주들에게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도록 했고 세입자들에게는 퇴거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상인들 피해 속출

시행사는 도로 폐쇄를 하는 등 상인들과의 일제 협의 없는 독단적 행동으로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서울시는 시행사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시행사의 절차진행을 그대로 수용했다. 또한 중구는 어쩔 수 없다며 오히려 시행사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세운지구가 처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해는 지난 2006년이다.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판자촌 상가들을 허물고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은 무산됐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지난 2014'2020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개발 사업은 다시 진행됐다. 이외에도 중구청은 세운상가 일대를 '공구특화거리'로 지정해 문화관광상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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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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