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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나서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8월 14일부터 시행
- 보험사기 근절 위한 강력 드라이브…알선·유인만으로도 처벌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8/13 [06:35]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나서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8월 14일부터 시행
- 보험사기 근절 위한 강력 드라이브…알선·유인만으로도 처벌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8/13 [06:35]

▲ (이미지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 유인, 광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 협력하여 카페, 블로그 등에 보험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모바일·온라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법 개정 내용을 인쇄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상의 보험사기 광고 신고자에게는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보험회사 및 대리점에 관련 포스터를 배포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 관련 제안을 받았을 때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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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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