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청사)
13일 부산진경찰서는 중 상해 혐의로 피의자 A 씨(20대, 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지난 24. 9. 10.(화) 오후 3시 5경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차량 출입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있던 중 이를 본 아파트 경비원 B 씨(60대, 남)가 말리자,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중상해를 입은 경비원 B 씨(60대, 남)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A 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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