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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장애인 활동가 시위 탄압, 네팔 정부의 폭력 행위 규탄한다

네팔 장애인 인권 탄압, 국제 사회의 규탄 촉구
정부의 무력 진압, 장애인 생존권 침해 논란
한국, 네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연대 필요

전용욱 기자 | 기사입력 2024/08/12 [10:17]

네팔 장애인 활동가 시위 탄압, 네팔 정부의 폭력 행위 규탄한다

네팔 장애인 인권 탄압, 국제 사회의 규탄 촉구
정부의 무력 진압, 장애인 생존권 침해 논란
한국, 네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연대 필요

전용욱 기자 | 입력 : 2024/08/12 [10:17]

8월 8일, 네팔 대사관 앞에서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네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투쟁 연대 및 네팔 정부 폭력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네팔 정부의 장애인 인권 침해와 무력 진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주목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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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하고 국내법에서도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    

 

네팔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하고 국내법에서도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서비스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3월 19일부터 전국 각지의 장애 인권 활동가들은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3월 27일에 관계 부처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네팔 정부는 장관 회의 승인 과정을 지속적으로 미루며 약속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4월 30일부터 단식투쟁이 재개되었다.

 

특히, 5월 15일에는 카트만두에서 500여 명의 장애인이 정부에 활동지원서비스 도입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네팔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무력으로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20명이 체포되고 7명이 입원하는 등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평화적인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네팔 정부는 CRPD(UN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장애인 단체와의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네팔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네팔 정부의 이러한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네팔 장애인 활동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한국 내에서도 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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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시민포털지원센터 이사
월간 기후변화 기자
내외신문 전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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