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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요건 강화 … 겸직소득 신고제 도입?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7/05 [16:04]

국회의원 겸직요건 강화 … 겸직소득 신고제 도입?

안상규 | 입력 : 2012/07/05 [16:04]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차원에서 겸직을 통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경쟁적으로 검토하고 나서면서 이 것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은 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 목적의 직업 외에는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결론 내렸다.

민주통합당 의원들 역시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놓고 접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금지항목으로 명시된 직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과 대조적인 것으로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논의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들 방안들이 과연 어느정도 입법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겸직요건 강화를 위한 보완책의 하나로 국회의원의 겸직 소득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겸직 요건 강화는 시대적 요구

제헌국회부터 지금처럼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제헌국회부터 제10대 국회까지는 국무위원이나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됐다.
그러나 1981년(제11대 국회) 겸직제도가 바뀌면서 원칙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게 됐다.

국회의원의 영리활동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하지만 제약조건도 분명히 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중고교 교사 등을 겸할 수 없다. 특히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의원 외의 직을 아예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학교수(휴직 시), 변호사, 관세사 등 직업은 겸직이 허용된다.

영리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부 제약이 있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해선 안 된다. 국회의원이 기업체의 임직원을 겸할 경우에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상임위 선임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윤리기준과 직무수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겸직 허용기준을 최소화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즉 겸직요건 강화는 국회 선진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겸직 제한 규정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여야 합의로 조만간 입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겸직소득 신고제 도입도 고려해봐야"

국회의원의 겸직에 따른 논란이 제기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부소득을 빠짐 없이 신고토록 해 국회의원 수입의 투명성도 강화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박사는 4일 발표한 '국회의원 겸직제도의 쟁점과 해외사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주요국 의회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겸직으로 발생하는 외부소득을 재산신고 시에 별도 항목으로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요국 의회의 경우 영리활동을 허용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외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며 "신고를 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국회의원 외부소득 신고제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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