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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세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 1→5년으로 연장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6/26 [15:39]

정부. 50세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 1→5년으로 연장

안상규 | 입력 : 2012/06/26 [15:39]


내달부터 만 50세 이상인 사람의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퇴직을 하는 베이비부머 등에게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법인·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그동안 맞벌이, 다자녀 가구의 우선 입소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한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또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행정직군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 시험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을 추가하고 제2차 시험과목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2과목 선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하되, 행정부시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무부시장은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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