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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대응"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6/25 [16:00]

정부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대응"

안상규 | 입력 : 2012/06/25 [16:00]


정부는 25일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 "화물연대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 등 관계부처 5개부 장관 합동으로 발표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내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그리고 각 지자체에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이미 가동중에 있다"며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을 확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 대체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화문에서는 또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해 운송 참여자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운송방해 및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집단운송거부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상생협력 차원에서 화물운전자들의 운송료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화주 및 운송업체에게도 당부했다.

이어 "지난 6월24일 새벽 발생한 비화물연대 차량 27대에 대한 방화사건은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검거해 엄정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 담화문은 권재진 법무부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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