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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보법 위반' 임수경 고발사건 수사착수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6/11 [16:08]

檢, '국보법 위반' 임수경 고발사건 수사착수

안상규 | 입력 : 2012/06/11 [16:08]


서울중앙지검은 북한 선전매체에 트위터 글을 리트윗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에 배당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는 대로 고발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수사 방식과 관련자 소환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올해 초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우리민족)에 올라온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리트윗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24일 '우리민족'에 올라온 "리명박 패당에게는 부질없는 몸부림으로 만사람의 역겨움을 사기보다는 입 다물고 자기 앞날이나 생각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는 등의 글을 전달했다.

또 "막다른 궁지에 빠져들 때마다 충격적인 반공화국 모략 사건 조작으로 숨통을 부지해오던 너절한 악습 그대로 또 다시 '해킹' 나발에 매달리는 보수 패당이야말로 가긍하기 짝이 없는 패륜아 집단"이라는 글을 옮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배당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늘 공안2부에 배당을 할 생각"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지휘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 주임검사가 보고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5개 보수단체는 "임 의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행위)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과거 방북해서 북한을 찬양한 임 의원은 이번에도 국가보안법을 고의적으로 어겼다는 결론"이라며 "임 의원이 또다시 종북행각을 한 점은 가중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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