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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돌며 도박벌인 일당 검거… 대부분 주부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6/07 [16:49]

전국돌며 도박벌인 일당 검거… 대부분 주부

안상규 | 입력 : 2012/06/07 [16:49]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충남지역 빈 창고와 팬션 등을 임대해 줄도박을 벌인 일당을 붙잡아 총책 A(47)씨를 도박 개장 혐의로 도박에 참여한 주부 B(58)씨 등 6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등은 지난 1일 오전 3시 45분께 충남 아산시 인주면 한 주택을 임대해 화투를 이용,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집책을 이용해 수도권과 청주, 서산, 당진 등 전국에서 도박참가자를 모집, 운영했으며 인적이 드문 창고와 펜션 등 7곳을 임대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도박장 인근 외길에 직원을 배치, 경찰의 이동을 무전기로 감시해 왔으며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와 참여자를 실어 나르고 단속을 대비하는 '문방' 등 각자의 역할을 나눠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바닥에 세로로 나눠 놓은 3칸에 딜러가 화투 20매를 이용해 패를 돌리면 총책이 돈을 걸고 도박 참가자들이 나머지 패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의 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또 A씨는 게임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판돈의 1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부인 B씨 등이 참가 때 1인당 5만원씩을 A씨로부터 지급받고 또 다른 참가자를 데려올 경우 15만원에서 3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챙겨 도박에 빠져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방식이 단순하고 참가 때 현금을 챙길 수 있어 주부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A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도박을 장을 운영한 것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조직폭력배의 가담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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