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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폐농기계 수집장 ‘개인 사유물’ 사용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5/29 [15:15]

청원 폐농기계 수집장 ‘개인 사유물’ 사용

안상규 | 입력 : 2012/05/29 [15:15]


충북 청원군 폐농기계 수집장이 개인 사유물로 전락되고 있다.

도비 수천만원을 들여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수거·재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농기계 폐차장이 본래 목적과 달리 가구 보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보조금 사후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2005년 12월 A영농조합법인은 논·밭에 버려진 농기계 수거를 위한 폐농기계 수집장 조성사업비 7200만원(도비)을 지원받았다.

폐농기계에서 유출되는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부품도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A영농조합법인은 도비에 자부담 5000만원까지 들여 조합 대표 B씨 소유의 북이면 금암리 부지에 창고(217㎡)·사무실(102㎡) 각각 1동과 폐유처리시설 등 농기계 폐차장을 마련했다.

그러나 수년 째 폐농기계 수거사업은 중단한 채 이를 개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폐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에는 의자 등 각종 가구들이 빼곡히 쌓여 있고, 사무실 용도의 건물 또한 개인 가정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홀한 군의 관리·감독 때문에 도비 수천만원을 들여 만든 폐농기계 수집장이 개인 사유시설로 전락된 것이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A영농조합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C씨는 "도비를 지원해 개인 창고와 가정집을 지어준 게 아니냐"며 "농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도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의원재량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왔다"며 "이 같은 민간보조사업은 사전 지급 대상자까지 암암리에 확정해 타당성이나 업체 전문성을 검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인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시정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치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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