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가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15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건평씨는 지난 2007년 건설업체인 S산업이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일원 공유수면 17만여㎡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도와주고 사돈 강모(58)씨 명의로 지분 30%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분 30% 가운데 20%를 2008년 2월 9억4000만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2억원이 흘러들어간 K사 실소유주가 건평씨이거나 건평씨의 친·인척인 것으로 보고 그동안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이 차장검사는 "계좌 및 통신 확인 등 기초조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했다. 현금거래는 추적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확인했다"며 "9억4000만원 중 수표로 거래된 3억원 정도는 추적이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몇가지 범죄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금흐름이 규명된 3억원 가운데 일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장검사는 "자금 추적을 통해 드러난 3억원 가운데 1억원 가량은 사저와 관련해 쓰인 것을 확인했으며, 나중에 이 돈을 반환했는지 여부 등은 조사해 봐야 한다"며 "그러나 사저 건립에 국비가 전용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번 수사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노건평씨의 추가 소환과 관련해 이 차장검사는 "돌려보냈다 다시 불러 조사를 할 수도 있으며, 기소 여부는 23일 이후가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가 길어 질 수 있을 것 같아 노건평씨가 대동하고 온 변호인과 협의해 추가 소환시기 등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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