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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5월 7일까지 행정예고 거쳐 5월 8일 고시...

임영화 | 기사입력 2019/05/08 [23:35]

부평구,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5월 7일까지 행정예고 거쳐 5월 8일 고시...

임영화 | 입력 : 2019/05/08 [23:35]

[내외신문= 임영화기자]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5월 8일 고시했다.  

▲ 부평구,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사진=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이번에 고시된 헌장에는 납세자 권리보호가 확대·강화됐으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문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납세자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구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영화 기자 lyh84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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