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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 관행 개선 나선다

-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TF' 구성·운영…3분기 안 개선안 마련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26 [16:35]

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 관행 개선 나선다

-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TF' 구성·운영…3분기 안 개선안 마련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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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근 금감원은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수수료 부과 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PF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과 4월에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7개 금융회사(3개 증권사, 2개 보험사, 2개 여신사)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들이 PF대출 취급 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되어 있고,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주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하여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 부과 방식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독원과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산정과 절차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수수료 가격에 개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업계마다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TF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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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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