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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아동․성인음란물 14만개 게시‧유포한 30대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10 [13:20]

불법 촬영물 아동․성인음란물 14만개 게시‧유포한 30대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10/10 [13:2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 불법 촬영물, 아동?성인음란물 등 약14만개를 게시?유포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30대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등 게시?유포)한 혐의로 운영자 A씨(37세)를 태국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음란사이트(○○○밤)를 개설해 불법 촬영물, 아동?성인음란물 등 약14만개를 28개월 간 게시?유포하는 등 3만 7천여 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음란물 판매 수익과 배너광고 수익 등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 되자, 지난 4월 25일 태국으로 도피하였고, 경찰은 같은 해 6월 29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 하였다.

A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는 군대 계급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더 높은 계급으로 승진을 시키고, 소위(VIP) 이상 계급이 되면 보다 희귀한 미공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회원 간 경쟁심을 자극해 음란물을 게시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은 A씨의 음란사이트(○○○밤, ○○도시)회원으로 가입 활동하면서 입수한 불법촬영 음란물을 자신들의 음란사이트에 게시?운영하는 등 다른 음란사이트들의 음란물 공급처역할을 하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게시한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3~7일의 유통기한을 정해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경찰은 지난 10월 7일 A씨 현지 은신처를 급습 검거하였고,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불법촬영용 카메라 1대, 노트북 1대, 외장HD 1개, 현금 130만바트(원화 4,500만원 상당), 한국 돈 400만원, 휴대폰 2대, 자동차 1대를 증거물로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태국경찰은 A씨에 대해 태국 법령 위반 유무에 대해 조사 후 한국 경찰에게 신병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대전경찰청은 A씨가 음란사이트(○○도시) 게시판에 공지한 회원정보 유출 및 해킹, DDOS공격 피해사실 공지에 대한 글과 미국 P社 사이트에 37,306명의 회원정보가 게시된 점에 대하여 A씨를 국내 송환 후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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