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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취소해 달라”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중 재판소원 2배 이상 급증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10 [02:25]

“법원 판결 취소해 달라”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중 재판소원 2배 이상 급증

편집부 | 입력 : 2018/10/10 [02:25]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는 재판소원 월 평균 사건 수, 2011년 7건에서 올 해 15.6건으로 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 민주당·은평갑)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상 금지되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사건의 수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복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소원이란 법원 재판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위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역시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 4. 28.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한정위헌 결정을 한 이후, 지난 8월 30일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위 조항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확인했다.
이처럼 재판소원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각하될 것이 비교적 명백하다.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재판취소를 구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된 재판소원건 수가 2배 이상 급증해 이목을 끌고 있다.?
2011년 84건에서, 2012년 114건, 2013년 121건, 2014년 136건으로 점차 증가하더니, 작년에는 179건까지 올랐다. 올 7월 31일까지만 해도 각하된 재판소원이 109건에 달한다.?
월 평균 재판소원 각하 건 수는 2011년 7건에서, 올해 15.6건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을 거치며 재판소원 각하 수가 2배가량 치솟은 셈이다.
박주민 의원은 “각하될 것이 명백한데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의 재판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대법원은 본인들의 사법권 전속을 주장하기 전에, 심각한 사법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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