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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개최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10 [02:20]

민병두 의원,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개최

편집부 | 입력 : 2018/10/10 [02:20]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민병두 의원(더불어 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은 머니투데이방송(대표: 유승호)와 공동으로, 30일(화)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를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안찬식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과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호석변호사(법무법인 세움)는 “기존 법률과 다른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선종 교수(숭실대 법학과)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준행 대표(고팍스)는 “가상통화 거래소 관리ㆍ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진화 대표(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일본식의 건전성 규제로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한호현 교수(경희대 컴퓨터공학과)는 “거래소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연동제를 통해 거래제한 등의 실질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민 의원은 “가상통화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상통화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등을 발의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가상통화와 관련된 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거래의 건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입법적 보완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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