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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환경미화원 청소대행료 빼돌린 2개 업체 대표 등 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04 [11:52]

부산경찰청, 환경미화원 청소대행료 빼돌린 2개 업체 대표 등 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10/04 [11:5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 계약을 체결 한 후 허위 환경 미화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2개 청소 용역업체 대표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2개 청소 용역업체를 적발 A업체 대표(남, 73세)를 구속하고, B업체 대표(남, 78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또, 금정구청 청소행정과(현 자원순환행정과)담당 계장 C씨(남, 55세)와 담당자 D씨(여, 49세)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 대표 J씨는 지난 2010년 1월경부터 지난 해 2017년 12월경까지 허위 환경 미화원이나 사무원들에게 매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8명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8억 6,000만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업체도 지난 2012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허위 환경 미화원들에게 매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10억 5,000만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업체, B업체는 매년 금정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노무비 대상자들에게 실제 돌아갈 임금을 가족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등재시켜 매월 일정한 급료와 4대 보험까지 지급 한 것처럼 서류 등을 꾸며 금정구청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2개 업체는 지난 2016년도 금정구 의회 행정 사무감사 당시 의원들이 대행 업체들의 직접 노무비 횡령 사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A업체는 3억 5,000만원, B업체는 1억 5,000만원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관련자들은 관련 조례 규정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하여 금정구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 직접 노무비가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또 부산시내 다른 민간위탁 업체들에 대해서도 비리혐의 발견 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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