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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분양 받은 아파트 전매해 수십억원 챙긴 일당 33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01 [17:29]

부산경찰청, 불법분양 받은 아파트 전매해 수십억원 챙긴 일당 33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10/01 [17:2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가점 조작 방법으로 전국의 아파트 180채 부정당첨 받아 전매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33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1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일당 334명을 검거, 공인중개사 A씨(여,45세)와 B씨(남,60세) 등 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백만~1천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한 후 가점 조작을 위해 중국 거주 위조책에게 건당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청약자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분양회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점조작,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총 101단지 180세대에 이르고, 이중 140세대를 다시 불법 전매하여 4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챙긴 돈은 채무 상환비를 비롯, 외제 고급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유흥비 등 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동업하여 가족(아들, 동생, 처, 부모) 인적사항까지 동원 공문서를 위조 청약하거나, 심지어 이미 10년 前 사망한 故人의 인적사항을 도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 불법 청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D씨(30세,남)는 고향 선배인 E씨를 포함한 알선 브로커(자칭 ‘교통’) 11명을 동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한 후, 산부인과 등 의사 진단서 21건을 위조하여 청약자가 임신(쌍태아 등)한 것처럼 가점을 부풀려 청약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적 장애인 김모 씨(38세)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이모 씨(70세, 지체장애)등에게 “청약통장을 만들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분양권 불법 취득으로 억대의 차익을 챙겼으면서도 명의자에게는 1백만 원 상당의 대여료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개별 ‘떴다방’ 업자(무자격 업자) 28명도 함께 적발했다.이들은 전국을 떠돌며 주로 주택 청약률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위장 전입을 시도하기 위해, 인터넷 로드뷰 검색을 통해 전입주소지를 무작위 선정한 후, 旣 매수한 청약통장 명의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 자유롭게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양지역의 부동산 업자에게 주소지 알선 명목으로 주소 1건당 20만 원을 제공하고 위장 전입 주소지를 확보하거나, 부동산 업자가 관리중인 원룸·다세대 주택의 공실을 3月~1年간 월세(월 30~50만 원)를 주고 계약한 것처럼 가장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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