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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처분 불만 품고 법원 지문인식기 떼어간 50대 영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9/28 [18:59]

벌금 처분 불만 품고 법원 지문인식기 떼어간 50대 영장

편집부 | 입력 : 2018/09/28 [18: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법원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인식기를 떼어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남,58세)는 이날 오전 6시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고법 현관문에 부착된 지문 인식기를 떼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前에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고자 법원을 찾아 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지문인식기를 잡아 흔들어 떼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원에서 떼어간 지문인식기를 근처에 있던 환경 미화원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여 확인 중에 있다.

경찰은 법원 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 피의자 동선을 추적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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