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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아동음란물·불법촬영물 33만 건 인터넷에 전시·유포한 3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9/17 [17:12]

충남경찰청, 아동음란물·불법촬영물 33만 건 인터넷에 전시·유포한 3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09/17 [17:1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아동음란물·불법촬영물 포함 33만여건의 음란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인터넷에 전시·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등 혐의로 운영자 A씨(남,30세)를 검거 구속하고, 관리자 B씨(여,33세)를 형사 입건하여 해당 사이트를 강제 폐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경 ’○○나라‘ 사이트를 개설하고, 나머지 불법 음란사이트 3개를 순차적으로 개설한 후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 광고를 의뢰받아 1천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4개의 불법음란사이트 홍보를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8,000여개의 각종 사이트에 불법음란사이트의 URL주소를 노출시켜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청에서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18. 8. 13 ∼ 11. 20. 100일 간)하여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음란사이트, 불법촬영물 게시 커뮤니티 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포의 온상지로 지목되고 있는 웹하드의 경우, 헤비업로더 뿐 아니라 업체 운영자에 대하여도 공범 혐의를 적극 적용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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