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홍일 기자] 생명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해저(바닷속) 연안 일대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영토 앞 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가까워져?간다.
관심있는 언론사와 NGO 지구환경 운동연합본부 공동 주관으로 부산 감천만 연안과 다대항 일대를 수중탐사 및 고가의 수중 촬영기로 연안 일대를 촬영하였다.
전문적 실력을 갖춘 수중 다이버들이 촬영한 결과와, 그리고 연안 해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변해져 있었다 한다. 해초류 및 생명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평균 수면에서 바닷속 깊이 까지는 8m~8.5m의 깊이다. 바닷속 바닥에는 온갖 오염된 물질로 덮혀 있고 시야가 0.5m도 되지 않는다고 전한다. 그 흔한 불가사리 조차도 살수 없는 바닷속 문제는 오염물질들이 계속적으로 연근해 방향으로 밀려 나간다는 것이다.
[ 수중촬영사진]
철강을 제조하는 회사 앞 부두 접안시설부터 약 30~40m 까지는 아예 야적장으로 변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바닷속 물들이 쇳물로 변해져 시야는 0.2m 앞 까지도 보이지 않는다 한다.
오염된 바닷속 해수를 시료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부유입자 물질과 총질소 등에 관해서 해수 오염도에 관해서 시험을 의뢰했다. 대책이 당연하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의뢰한 결과중 부유입자 물질 결과치는 mg/ℓ7,060, 총질소는 mg/ℓ5.91 해양수산부 관계 기관에 문의한 결과, 부유입자 물질의 해수편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준치가 없지만 육상에서의 최고 기준치가 mg/ℓ80 이하이고 총질소의 해수편 기준치는 2.0mg/ℓ가 되면 심각한 오염도의 수치라 이야기한다.
해수물을 시료한 결과에 의하면 심각할 정도를 벗어나 아예 어떠한 생명체도 살수 없다는 결론이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3조 4(환경오염), 동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동법 제7조(오염 원인사 책임 원칙)를 적용하면 그 책임은 사업장에 있다는 것이고, 물환경 보존법의 법령에 의해서 육상에서도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내외신문, NGO 지국환경 운동연합본부.바다, 연안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