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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보훈제도를 알려드립니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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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보훈제도를 알려드립니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2/07 [09:15]

2017년 달라지는 보훈제도를 알려드립니다

편집부 | 입력 : 2017/02/07 [09:15]



[내외신문=손영미 기자] 부산지방보훈청(청장 전홍범)은 지난 6일 부산보훈복지회관 5층 대강당에서 부산시지부 보훈단체장과 16개 구(군)보훈단체장을 초청하여 ‘2017년도 보훈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7년 주요 보훈정책 및 업무추진계획 등 2017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보훈시책들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제수비?가계지원비가 각5만원 인상, 자녀취업지원에 대한 연령제한 신설(취업지원 대상 자녀 35세 이전 취업희망신청서 제출자에 대해 38세까지만 지원, 가점은 연령제한 없음), 2017년 보상금 3.5% 인상, 국가유공자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 대상자 확대, 보훈복지태운 입주 지원대상 확대,생활안정대부 1,000만원으로 한도액 인상 등 이전과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부산지방보훈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이 보훈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2017년 보훈사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훈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보훈청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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