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3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1/23 [14:08]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3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7/01/23 [14:08]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에서는 1월 19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OOO게임랜드’ 실업주 유OO(55세)씨, 바지사장 김OO(55세) 등 5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중구 남포동 상가건물 1층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빗장철문 4개, 외부 감시용 CCTV, 2?3층으로 통하는 건물내부 비상사다리를 갖추고, 단골손님만을 입장시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24시간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바지사장 김씨는 본인이 실업주라며 김씨 등과의 공모혐의를 부인하였으나, 4개월에 걸친 압수수색 및 관련자 통화내역조사를 통해 유씨가 실업주임을 확인, 실업주 유씨, 바지사장 김씨, 관리책임자 박OO(35세) 등 3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40대를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관할구청에 불법영업사실을 통보하고 건물주에게도 향후 재임대시 방조혐의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앞으로 부산 관내 불법오락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