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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투표시간 보장 관련 위반행위신고센터』 운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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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투표시간 보장 관련 위반행위신고센터』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4/07 [17:12]

부산시선관위, 『투표시간 보장 관련 위반행위신고센터』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6/04/07 [17:12]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율 제고와 참정권 행사를 위해 투표시간 보장 관련 위반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일인 4월8일과 9일 및 선거일인 4월13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만일 고용주가 고용된 사람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시에는 전국 대표신고번호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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