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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등록주소, 한번에 변경”: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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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등록주소, 한번에 변경”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8 [14:35]

금감원, “금융사 등록주소, 한번에 변경”

편집부 | 입력 : 2016/01/18 [14:35]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은행, 증권, 보험사, 카드사 등 거래 금융사 한 곳에서 주소를 바꾸면 선택한 다른 모든 금융사의 등록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사나 직장 이동 등으로 주소 변경시 거래 금융사 한 곳에서 변경 신청하면 타 금융사도 일괄 변경이 가능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거래 금융사 창구를 찾아가 ‘금융주소 한번에’에 서비스를 통해 주소지 일괄 변경이 가능하고, 오는 3월 안에는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을 제외한 은행,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할부금융·리스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사는 접수는 하지 않고 주소 변경처리만 가능하다. 변경처리한 각 금융회사는 변경결과를 문자로 통지한다.

 

한편, 지난해 국내 거주지 이동자수는 약 7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휴면 금융재산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조6413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사도 연간 약 3300만건(약 190억원)에 달하는 우편물 반송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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