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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4.9% 초과 고금리 대출 피해 즉시 신고” 요청: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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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4.9% 초과 고금리 대출 피해 즉시 신고” 요청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1 [12:34]

금감원, “34.9% 초과 고금리 대출 피해 즉시 신고” 요청

편집부 | 입력 : 2016/01/11 [12:34]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서민들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거듭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1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없어지면서 이에 일부 대부업체들이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영업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국은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종전 이자율 초과 수취금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도하고 있으나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종전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영업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키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행위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이용중지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 1332’나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공적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대출상품 안내를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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