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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마트 피자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0 [22:46]

대법원, 이마트 피자

편집부 | 입력 : 2016/01/10 [22:46]


[내외신문=김현준 기자]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은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배임 등으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박모 재무담당 상무, 안모 전 식품개발담당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열사 신세계SVN이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즉석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즉석피자 최소 판매수수료율 5%보다 수수료율이 낮아 차액 12억25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수수료율을 5~10%로 책정한 롯데마트.홈플러스는 이마트보다 늦은 지난 2011년부터 즉석피자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2심은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판매수수료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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