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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실시 가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1 [00:26]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실시 가닥

편집부 | 입력 : 2015/11/11 [00:26]


[내외신문=심종대 기자]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회계감리를 실시키로 가닥을 잡았다.

 

회계감리는 기업과 담당 회계법인이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 처리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사실이 적벌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0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회계상의 분기 영업손익이 수조원씩 급변한 것과 관련해 최종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최종 소명자료를 통해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회계 감리에 들어가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영업손실을 낸 지난해에도 450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올해 2분기 3조318억원, 3분기 1조217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되면서 대규모 손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과거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조선 빅3(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의 해양플랜트 비중이 비슷한데 과연 지난해에 우리만 잘했을까 의문이 들었다. 실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는 최단기간으로 잡는다고 해도 2년 이상 걸리는 방대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건설 회계감리가 1년8개월 가량 걸렸는데 대우조선해양은 더 크고 복잡한 조직이라 시간은 더 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최소 2년 이상 감리 기간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송가프로젝트(22억700만달러.한화 2조5500억원) 등 수조원짜리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 상황이라 회계분식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수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월 대우건설이 3896억원의 분식회계를 했다면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내년부터 2년간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고, 또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효성그룹에 대해서도 회계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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