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금감원, 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줄어:내외신문
로고

금감원, 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줄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04 [13:57]

금감원, 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줄어

편집부 | 입력 : 2015/11/04 [13:57]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각종 제출 서류와 서명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4일 유지 필요성이 낮은 서류를 통폐합하고, 자필서명 횟수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들이 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금융관련 법규준수나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은 서류작성, 자필서명, 덧쓰기 등을 유지하지만 그 밖에 사안의 중요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서류작성은 과감히 폐지, 축소키로 했다.

 

먼저 대출 관련 서류는 총 9개(여신 8개, 공통 1개)의 서류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는 법규준수, 권리보전, 소비자보호 등의 목적으로 20개 내외의 서류를 은행이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영업 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는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중복되는 서류를 통폐합 해 제출 서류를 줄인다.

 

여신의 경우 기존 △대출상품 안내서 △확인서(COFIX 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 변경용)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등 7개 서류를 폐지했고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에 통합했다.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는 상품 설명서에 통합키로 했다.

 

자필서명도 현행 제도에선 금융소비자의 정확한 의사확인을 통한 분쟁 예방, 면책 등을 위해 자필 서명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단순 통지 신청 등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서명으로 통합키로 했다.

 

하지만 신규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고객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거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서명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여신분야에선 △대출정보 통지서비스 신청 서명 △자동이체 신청 서명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확인 서명 △우대금리 관련 특약 서명 등의 분야에서 자필 서명을 폐지하고, 해당란에 체크표시 또는 정보기재만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수신은 △FATCA 확인 서명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확인 서명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명 △대포통장 제재 확인 서명 자동재예치 동의 서명 등을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별도 표지에 개별항목 별로 체크후 일괄서명하는 방식으로 통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핵심서류 중심으로 상품 설명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