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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불법스포츠마사지업소’단속..업주 등 2명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5/10/15 [10:41]

당진경찰서,‘불법스포츠마사지업소’단속..업주 등 2명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5/10/15 [10:41]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14일 당진시 송악읍 소재 상가건물 2층에서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위장,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이모씨(40세)와 중국국적의 여성종업원인 지모씨(39세)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9월 부터 현재까지 송악읍 복운리 상가건물 2층에 밀실6개를 갖춘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성 종업원 1명을 고용, 성매매 대금으로 12만원을 받고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출입구 등 곳곳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생활 속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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