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24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24 [16:55]

24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9/24 [16:5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최종헌) 사이버수사대는 24일, 240억대 인터넷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장을 운영하여,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자 B씨(39세)와 중국에서 자금 정산 및 사이트 관리 등을 맡은 중간관리자 K씨(27세)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사이트 게임 등록 및 충환전 업무를 담당한 S씨(24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 중인 직원 2명을 지명수배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2014년 6월부터 ~ 2015년 8월 사이 중국 웨이하이시에 본사를 두고 국내외 축구?야구?아이스하키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200만원 까지 고액 베팅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금액 240억원 상당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주범 B씨는 인터넷 스포츠 정보공유 사이트에서 만난 K씨 등 지인들을 사이트 운영 직원으로 포섭하여, 2014년 6월부터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6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에 단속될 것을 우려해 같은 해 2014년 11월 본사 사무실을 중국 웨이하이시로 옮겨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자신들의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관련 자료가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손하고 입국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주범 B씨는 범행기간 중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또 다른 지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관리자로 취업하여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중 관리자급 K씨가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3,5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기소전 몰수하는 한편, 탈루세금 추징을 위하여 국세청에 피의자 명단 및 관련 계좌정보, 거래 내역 등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