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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다목적 기동순찰대 확대 운영...야간치안 강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3 [19:29]

경찰청, 다목적 기동순찰대 확대 운영...야간치안 강화

편집부 | 입력 : 2015/08/13 [19:29]

[내외신문=김영현 기자]경찰청은 현재 전국 11개 경찰서에서 운영중인 기동순찰대를 이달 말까지 전국 30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란 112신고 등 치안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기존 지구대.파출소와 별도로 40~50명 규모의 경찰서 직속 순찰대를 운영, 야간치안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해 8월 서울 강남서 등에 기동순찰대가 최초 도입돼 현재까지 전국 11개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왔다. 올해 8월부터 추가로 19개 경찰서에 기동순찰대를 확대, 총 30개 경찰서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112신고의 약 22.5%가 20~24시 사이 집중되고 있고, 살인.강도.성범죄 등 5대 범죄의 51.0%가 야간.심야시간대(20시~04시)에 발생함으로 인해, 치안수요 피크타임(20시~02시) 때에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고사건이 발생해 순찰차 1대에 여러 건의 신고가 한꺼번에 배정되는 등 신속한 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순찰 인력이 112신고 처리를 위해 한곳에 머무르게 되어 범죄취약지역에서 순찰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기동순찰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시간대 위주로 활동, 야간치안 강화 및 112신고출동 골든타임 확보. 평상시에는 골목길·원룸촌과 같은 범죄다발지역이나, 유흥가 밀집지역.먹자골목과 같은 상습 무질서 지역에서 순찰을 실시해 범죄분위기를 없애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12신고가 접수되면 여러 대의 순찰차가 한꺼번에 출동해 사건 초기에 신속한 범인검거.피해자 구조 업무를 수행. 고유의 관할구역이 없이 경찰서 전체 및 인접 경찰서까지 넘나들면서 업무 수행을 통해, 돌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 유리하다.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거나 미아.자살기도자가 발생해 장시간 수색이 요구되거나, 차량납치.뺑소니와 같은 이동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해 조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를 구조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가 없는 지역에서도 인접 지구대.파출소에서 지원출동을 하거나 형사기동대, 교통순찰차를 투입해 처리하고 있으나 각자 관할구역에서의 신고처리, 고유업무 수행 등으로 신속한 투입 및 장시간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기초질서.풍속영업 단속, 교통지도 등 다목적 활용 또한, 필요에 따라 기동순찰대의 근무시간을 변경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 불법성매매 업소나 풍속업소 단속, 상습 체증구간에서의 교통지도 활동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기동순찰대 운영 11개 경찰서에서 자동차불법 영업, 성매매업소 단속, 무질서 척결, 근린치안 확보 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치안위협요소를 발굴해 제거하는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그간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손쓰지 못하던 지역주민들의 치안 위협요인을 기동순찰대가 투입돼 순식간에 제거해 치안서비스의 품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기동순찰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야간치안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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