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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장, 공무원 계급 상관없이 될 수 있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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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장, 공무원 계급 상관없이 될 수 있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9 [14:04]

정부기관장, 공무원 계급 상관없이 될 수 있다.

편집부 | 입력 : 2015/07/29 [14:04]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의료.문화형 등으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경우 앞으로는 전문임기제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탁월한 기관장의 경우 최대 8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시행됐고,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은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장의 경우 종전에는 공무원 직급체계 및 보수상한에 실질적 제한이 있는 일반임기제로만 임용할 수 있어 민간 최고 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전문임기제를 기관장에도 확대.적용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립병원.문화예술.연구기관 등의경우 공무원 계급체계.조직규모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보수로 예우해 민간 최고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전문가가 장관보다도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으로 종전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기관장 임기를 성과가 탁월한 경우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능력 있는 민간 전문가가 기관의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특히, 지난 3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에 들어온 민간인에 대한 취업제한도 강화됨에 따라 민간 전문가 유치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번 기관장 임기연장은 우수 민간인재의 책임운영기관장 영입에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기관 성과향상을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직사회의 개방성·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책임운영기관을 정부 3.0 혁신의 선도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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