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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ESG 자산운용사 심각한 '그린워싱' 법적 제도화 필요"

자산운용사들의 소극적 이행, 법적 제도화로 해결해야

기후위험 관리, 선택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잡아야

주주권 행사와 상법 개정, 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 필요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08:09]

신장식 의원, "ESG 자산운용사 심각한 '그린워싱' 법적 제도화 필요"

자산운용사들의 소극적 이행, 법적 제도화로 해결해야

기후위험 관리, 선택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잡아야

주주권 행사와 상법 개정, 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 필요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10/24 [08:09]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과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제공해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ESG 경영과 수탁자책임활동이 대부분의 자산운용사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리고 법적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상당히 신선하다.. 이런내용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런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29개 자산운용사 중 25개사가 ESG 관련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활발히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내용이었다. 더욱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후위험 관리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운용사가 다수였고, 금융배출량을 측정하거나 감축 목표를 수립한 곳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ESG 경영이 단지 '명분'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충분하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자산운용사들이 정부에서 운용금을 유치하기 위한 그린워싱을 한다는 뜻이다. 

 

즉 정부로 부터 ,ESG 운용자금 받기 위해서 온갖 기후환경에 좋은 일에 운용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운용에 관한 ESG위원회 설치조차 안하는 곳과 위원회의 활동이 그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면 그게 바로 '그린워싱'이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ESG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의 전체 자산 중 ESG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08%로 매우 낮았다. ESG 통합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Engagement 전략을 펼치는 곳은 4개사에 불과했다.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 또한 대부분 형식적 수준에 그쳐, 관여활동 대상 회사당 평균 1.16회의 관여활동을 했을 뿐이다. 이는 서한 발송이나 비공개 대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주권 행사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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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운용에 대해 형식적인것 조차 안하는 운용사도 있다(사진=신장식 의원실 제공)    

 

 

이러한 형식적인 이행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는 의문

 

그것은 바로 법적 제도화의 부재에 있다는 분석이었다. 현재 자산운용사들이 ESG 경영과 수탁자책임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는 미흡하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들은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외부의 시선에 맞춘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ESG 경영과 기후위험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이다. 기후위험을 관리하지 않는 자산운용사는 장기적으로 투자자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을 법제화하여, 모든 자산운용사가 이를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을 때 비로소 자산운용사들은 기후위험 측정과 감축 목표 설정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책임활동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

 

스튜어드십코드 가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운용사는 스튜어드십코드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결국, ESG 경영과 수탁자책임활동이 단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법적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이 기후위험을 관리하고, 투자자와 사회에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주주총회 제도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책임 있는 투자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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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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