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월드통상, ‘국내산 소고기’ 명분에 수입산 고기 섞어 판매…소비자 기만 논란‘국내산 소고기’로 둔갑한 수입육…갈비탕·불고기 등 80% 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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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고기 혼입…“극미량 실수” 주장에도 소비자 기만 논란
뉴월드통상은 이전에도 젖소고기를 국내산 1등급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건으로 이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24년 9월, 경찰 조사에서 0.08%에 불과한 젖소고기 혼입은 ‘실수’로 판명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는 극소량이라도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뉴월드통상은 이에 대해 “업무상 실수로 젖소고기가 혼입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인 기만 행위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제로, 젖소고기 혼입 사건으로 뉴월드통상은 수억 원의 환불과 보상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공영홈쇼핑으로부터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상태다.
공영홈쇼핑과의 갈등, “일방적인 계약 해지” vs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여러매체들 보도에 의하면 뉴월드통상은 공영홈쇼핑과의 거래 종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추석을 앞두고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재고 처리 등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뉴월드통상의 매출은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밝힐 수는 없으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해 뉴월드통상과의 거래를 종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신뢰 회복 어려울 듯…법적 대응 예고
뉴월드통상은 소비자들에게 거짓 원산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수입산 고기를 대량으로 섞어 판매하고도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을 기만한 정황이 밝혀진 만큼,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뉴월드통상과 같은 업체가 다시는 이러한 기만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기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