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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법 개정 주요 내용 설명회 개최

- 23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유동화업무 담당자 등 누구나 참석 가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19 [15:53]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법 개정 주요 내용 설명회 개최

- 23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유동화업무 담당자 등 누구나 참석 가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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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표지석(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자산유동화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112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융위는 자산유동화법 개정 배경, 주요 개정내용, 향후 일정과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보공개 의무, 위험보유 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추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만큼,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유동화 업무 담당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개정 법령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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