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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13 [19:08]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1/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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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내외신문

 

#민원인 A씨는 과거에 통신 요금을 연체했지만, 통신사는 3년 동안 별다른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통신사의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A씨에게 최근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하기 시작하자 이에 A씨는 금감원에 이미 시효가 지난 빚을 갚아야 하는지문의했다.

 

금감원은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통신채권 3·상행위 채권 5년 등)가 완성된 것을 확인하고 신용정보사에 해당 채권이 추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통신사에도 해당 채권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된 민원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으며이번에는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023년 상반기 중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 증가한 2861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채권추심 관련 민원 건수는 ‘21년 상반기 2319, ‘22년 상반기 2308건에서 ‘23년 상반기 2861건으로 전기 대비 23.9% 증가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신용위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등) 또는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한다. 금전의 차용 또는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해야 한다. 빚을 상환하였으면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도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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