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숨은 금융자산 17.9조원…찾아가세요!

- 금융위·금감원,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6주간 캠페인 실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12 [13:04]

숨은 금융자산 17.9조원…찾아가세요!

- 금융위·금감원,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6주간 캠페인 실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1/12 [13:04]

▲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포스터(이미지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17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1222일까지 6주간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더욱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도 참여회사로 확대하고, ·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이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했다.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도 실시될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뒀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 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내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하여 개별 조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가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 금융자산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다올해 상반기 마련한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자산 만기도래 전·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을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