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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확대

-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 제외 혜택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07 [12:00]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확대

-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 제외 혜택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1/07 [12:00]

▲ 국세청 CI (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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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7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청대상을 확대한 이후 수입금액 100억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는 217건을 제공해 영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국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 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컨설팅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 받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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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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