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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개인사업자 152만명 이달 30일까지 납부

-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06 [13:44]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개인사업자 152만명 이달 30일까지 납부

-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1/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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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6일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1130일이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 사유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화면을 통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하고,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30%에 미달하는 경우 1130일까지 추계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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