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1일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맞벌이 부부면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또한,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확인(동의)하면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한다.
또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기를 바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니 유의하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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