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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생보사 테니스장 운영권 인수 의혹 검사결과 발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0/25 [08:33]

금융감독원, ○○생보사 테니스장 운영권 인수 의혹 검사결과 발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0/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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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생보사가 테니스장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4일부터 15일까지 ○○생보사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생보사는 202212월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B사와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고, A테니스장 운영권을 취득했다. A테니스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사용·수익허가권이 부여된다.

 

○○생보사는 A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테니스장 운영을 위해 비용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생보사는 B사가 낙찰받은 A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266000만원)을 기본 광고비(연간 9억원, 3년간 총 27억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 이중 1년 차분 9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A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A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생보사가 임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생보사는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동 과장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검사업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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