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창업초기 청년 후계 농림어업인 우대보증한도 5억원 상향- 10월 1일부터, 우대보증한도 3 → 5억원 상향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 이하'농신보')은 오는 10월 1일부터 창업초기 청년 후계 농림어업인 등에 대해 우대보증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정부의 후계농림어업인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창업 5년이내 농림어업후계자이며, 배정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원할한 지원을 위해 보증비율(95%) 등 보증조건도 우대하여 적용한다. 후계농림어업인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 3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해양수산부의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 산림청의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업 등이 해당된다. 농신보 남궁관철 상무는 “청년 농림어업인이 조기에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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