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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피라미드 방식으로 4,0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한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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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피라미드 방식으로 4,0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한 피의자 검거

피의자 154명 검거(구속 7명), 범죄수익금 60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09/19 [14:37]

충남경찰청,피라미드 방식으로 4,0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한 피의자 검거

피의자 154명 검거(구속 7명), 범죄수익금 60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09/19 [14:37]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충청남도경찰청(청장 유재성)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 11월부터 ∼ ’23. 1월경까지 4,000억원 규모의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25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운영자 A씨(40세, 남) 등 154명(도박운영자 111명, 단순도박 43명)을 검거(구속 7명)하였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운영자 A씨 등은 해외 서버를 임대받아 국내에 본사 사무실을 차려 놓은 뒤 그 하위에 부본사 → 지사 → 총판 → 매장(성인PC방) 등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도박 참여자들에게 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후 해외 카지노 업체의 도박(슬롯, 바카라)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다.


또한, B씨(48세, 남) 등은 대출까지 받은 돈 수억 원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는 등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경찰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결과, 운영자 A씨 등이 지난 1년여간 4,000억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25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하여 현금, 예금, 부동산 등 60여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불법수익금을 환수함과 아울러, 운영자 외에 도박행위자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한번 도박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므로 애초에 도박에 접근하지 말 것을 국민들께 당부드리는 한편, 엄정한 단속과 더불어 도박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서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관계기관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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