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피라미드 방식으로 4,0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한 피의자 검거피의자 154명 검거(구속 7명), 범죄수익금 60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
※ 적용법조 :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결과, 운영자 A씨 등이 지난 1년여간 4,000억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25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하여 현금, 예금, 부동산 등 60여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불법수익금을 환수함과 아울러, 운영자 외에 도박행위자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한번 도박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므로 애초에 도박에 접근하지 말 것을 국민들께 당부드리는 한편, 엄정한 단속과 더불어 도박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서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관계기관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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