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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윤미향 의원 징계안 제출.."의원직 제명해야"

-친북단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헌법.의원 직무 위반

김봉화 | 기사입력 2023/09/04 [14:53]

국민의힘,윤미향 의원 징계안 제출.."의원직 제명해야"

-친북단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헌법.의원 직무 위반

김봉화 | 입력 : 2023/09/04 [14:53]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다"며 "스스로 의원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오늘 윤리위에 제소해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부르며 진행된 추도식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남측 국회의원으로 참석하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애국심, 북한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있었다면 종북 선봉대가 주최한 행사에 가서도 안 되고 1분 1초도 앉아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임에도 윤 의원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색깔론으로 갈라치기 말라며 시민사회 중심의 행사였다고 변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윤미향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대변인은 “조총련은 대표적인 친북단체인데 해당 행사에서 조총련 도쿄본부위원장은 우리나라를 향해 ‘남조선 괴뢰정당’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행사에 국회의원이 ‘남조선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에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차량을 지원받은 것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직무활동을 넘어섰다”며 “이 때문에 국회법 155조 16호(국회의원 윤리강령)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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