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불법영업 뿌리 뽑는다…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생산-판매-양육 등 모든 단계 이력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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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 |
아울러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도 마련하고, 개인 간 분양 때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도 추진한다. 우선 신종 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한다.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과태료 3000만 원·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허가취소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영업장 관리도 더욱 힘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불법·편법 영업 적발 때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도 보강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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